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작업환경측정 절차
-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 확인 (취급공정 파악)
-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의뢰
- 작업환경측정 실시 (유해인자별 측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측정기관에서 전산송부)
- 측정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및 서류 보존 (5년간 보존 단, 고용노동부 고시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등)
2. 작업환경측정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
※ 측정대상물질(192종)
구 분 | 대상물질 | 종 류 | 비 고 |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 | 114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금속류 | 24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
산 및 알카리류 | 17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
가스상태 물질류 | 15 |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
허가대상 유해물질 | 12 | 1)~4) 및 6)부터 12)까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5)의 물질율 중량비율 0.5% 이상 함유한 제제 |
|
금속가공유 | 1 | ||
물리적인자 | 소음, 고열 | 2 |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분 진 | 광물성, 곡물, 면, 나무,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 |
7 | |
합계 | 192 | 세부항목 [별표21] 참조 |
4. 면제대상
1)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이라도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는 측정 대상임
2) 단시간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경우는 측정대상임
3)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보건규칙 제421조)
- 분진 작업의 종류(보건규칙 제606조 1항)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보건규칙 제606조 2항)
5. 측정방법
1) 시료채취의 위치
구 분 | 내 용 |
개인시료채취방법 | 측정기기의 공기유입부위가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오도록 한다. |
지역시료채취방법 |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 내의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오도록 한다. |
검지관 방식 |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한다. |
2) 시료채취 근로자수
-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 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한다.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한다.
3) 측정 후 조치사항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한다.
(측정대행시 해당기관에서 제출)
- 사업주는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ㆍ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게시판 게시 등)
4) 근로자 입회 및 설명회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히 조치
-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사업장 내 게시판 부착, 사보 게재, 자체정례 조회시 집합교육, 기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통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에는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
6. 측정주기
구 분 | 측정주기 | |
신규공정 가동 시 | 30일이내 실시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 |
정기적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 | |
발암성물질, 화학물질 노출기준 2배이상 초과 | 3개월에 1회 이상 | |
1년간 공정변경이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제외) |
1년 1회 이상 |
* 작업장 또는 작업환경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에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7. 서류보존기간
5년(발암성물질은 30년)
* 발암성 확인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8. 측정자의 자격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기관
8. 과태료
※ 기타사항
법적 노출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작업공정이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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