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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무실 작업환경 관리

by safety dream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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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작업환경관리

 

 

사무실이란?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추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 공간과 그 부속시설인 휴게실, 식당, 화장실, 회의실, 강당, 보건의료시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말한다.

 

사무실 오염물질이란?
분진, 가스, 증기 등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공기정화설비이란?
사무실 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ㆍ배기장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여과제 또는 온도, 습도, 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ㆍ난방장치, 그밖의 이에 상응하는 장치등을 말한다.

 

 

작업구분 기준
초정밀 작업 750 럭스 이상
정밀 작업 300 럭스 이상
보통 작업 150 럭스 이상
기타 작업 75 럭스 이상

 

No 사무실의 청결
1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분진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2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풍구, 창문, 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표면 및 공기정화설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제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휴게설비
근로자가 휴식시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흡연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기정화설비 등의 점검
동력에 의한 강제환기 설비에 대하여 최초 사용시, 또한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한 때에는 사용전에 점검을 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이상 유ㆍ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호흡성분진 실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호흡성 분진의 총량은 1㎥당 0.1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산화탄소 당해 실내 일산화탄소(CO)의 농도가 10 ppm (외기가 오염되어 있어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0ppm 이하인 공기를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ppm 이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당해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1000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NO2)가 발생되는 연구기구(발열량이 극히 적은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실내작업장에는 배기통, 환기팬 및 기타 공기순환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여 이산화질소 당해 실내 농도가 0.15 ppm 이하로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연소기구를 사용할 때 매일 당해 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포름 알데히드 사무실내 포름알데히드(HCHO)의 농도가 0.1pp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오염물질 평가   

실내 환경에 대한 평가 항목

 1) 공기중 호흡성 분진 농도

 2)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

 3) 공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4) 공기중 이산화질소 농도

 5)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

 

  3.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기기
호흡성 분진 농도 분립장치 또는 호흡성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여과포집방법(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지역시료채취기)
일산화탄소 농도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이산화탄소 농도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이산화질소 농도 표준농도로 보정된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정기적으로 보정을 해야 함.
포름알데히드 농도 직독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또는 개인용 시료 포집기로 포집하여 비색법(UV) 또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퍼(HPLC)등

 

  4. 기록보존  

측정 시 5년간 보존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록

1) 측정일시

2) 측정방법

3) 측정장소

4) 측정조건

5) 측정결과

6) 측정자의 성명

7)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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