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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호구의 종류 및 구매/관리방법

by safety dream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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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항상 보호구 착용을 말하지만 아직도 불편하고 귀찮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예전에는 보호구 착용하라고 지적하면 성질내면서 일 못하겠다고 집에 가거나 꼬장을 부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필수적 요소가 아닌 선택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어렵기만 하다.

보호구 착용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보호구나 안전장치가 있으면 뭐하나.. 사용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제는 좀 바뀌길 오늘도 기도해본다.

 

 

 

 

1.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피해의 정도를 줄여주는 기구를 말한다.

 

2. 보호구의 종류

출처:안전보건공단

 

3. 작업별 개인보호구의 선정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 일반 작업별 보호구

* 붉은색 글씨는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보호구

작업명 보호구 보호대상
물체가 떨어지가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머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눈,얼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머리,손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호흡기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
방한장갑

 

3.2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

 

 

 

 

 

 

 

 

4. 보호구 사용

  • 보호구 구매 시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 표시가 있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인증원 https://miis.kosha.or.kr/oshci/main.do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입니다.

miis.kosha.or.kr

* 보호구 구매 시 인증서를 받아서 보관해놓아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점검 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 자율안전 확인신고대상 보호구(3종)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외의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참고]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구  분 내  용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5. 안전인증대상 보호구(12종)

  •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 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 보안면(용접용)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5.1 안전모의 종류

종류(기호) 사 용 구 분 비 고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5.2 안전화의 종류

종 류 성능구분
가죽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 또는 내화학성을 겸한 것
정전기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절연장화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내전압용 절연장갑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
유기화학물용 안전장갑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

 

5.3 안전장갑의 종류

종 류 사용구분
내전압용 절연장갑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
유기화학물용 안전장갑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

 

5.4 방진마스크의 종류(등급)

등  급 사  용  장  소
특급 -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등 발생장소
- 석면 취급장소
1급 -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규소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2급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5.5 방독마스크의 종류

종  류 시 험 가 스
유기화합물용 시클로 헥산(C6H12)
할로겐용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황화수소용 황화수소가스(H2S)
시안화수소용 시안화수소가스(HCN)
아황산용 아황산가스(SO2)
암모니아용 암모니아가스(NH3)

 

5.6 송기마스크의 종류 및 등급

종  류 등  급 구  분
호스 마스크 폐력흡인형 안면부
송풍기형 전동 안면부, 페이스실드, 후드
수동 안면부
에어라인마스크 일정유량형 안면부, 페이스실드, 후드
디맨드형 안면부
압력디맨드형 안면부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디맨드형 안면부
압력디맨드형 안면부

 

5.7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종류

분  류 사용구분
전동식 방진마스크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전동식 방독마스크 유해물질 및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정화통 및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유해물질 및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정화통 및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머리, 안면부, 목, 어깨부분 까지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5.8 보호복의 종류

       5.8.1 방열복의 종류

종  류 착용부위
방열상의 상체
방열하의 하체
방열일체복 몸체(상ㆍ하체)
방열장갑
방열두건 머리

       5.8.2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의 종류

종 류 형 식 형식구분 기준
전신 보호복 액체방호형
(3형식)
보호복의 재료, 솔기 및 접합부가 화학물질의 분사에 대한 보호성능을 갖는 구조
분무방호형
(4형식)
보호복의 재료, 솔기 및 접합부가 화학물질의 분무에 대한 보호성능을 갖는 구조
부분 보호복 액체방호형
(3형식)
화학물질로부터 신체의 특정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으로 재료, 솔기가 화학물질의 분사에 대한 보호성능을 갖는 구조
분무방호형
(4형식)
화학물질로부터 신체의 특정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으로 재료, 솔기가 화학물질의 분무에 대한 보호성능을 갖는 구조

 

5.9 안전대의 종류

종  류 사용구분
벨트식
안전그네식
1개 걸이용
U자 걸이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5.10 보안경의 종류

종  류 사 용 구 분
자외선용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 산소용접작업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5.11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종류

종류 등급 기호 성  능 비  고
귀마개 1종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귀마개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제조특성으로 표기
2종 EP-2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귀덮개 - EM    

 

보호구 지급대장.docx
0.02MB

 

보호구 지급대장 양식은 법적인 양식도 아니니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다운로드하여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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