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교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집체교육도 하기 힘들고 소규모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6.10일자로 안전보건교육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직무교육 | [이수기간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 |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 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우려 |
근로자 정기교육 |
[소규모 교육] -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단위 교육을 권장 -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 |
[교육실시] -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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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
[집체ㆍ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1. 직무교육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감염병 재난」 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旣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2. 정기교육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1)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2)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실시 *교육장소가 부족한 경우 다른 일시에 정기교육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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