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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유예 종료

by safety dream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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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교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집체교육도 하기 힘들고 소규모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6.10일자로 안전보건교육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직무교육 [이수기간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 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단위 교육을 권장
-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할 것
[교육실시]
-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감독자
교육

[집체ㆍ현장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터넷원격교육) 시 관리감독자 집체 또는 현장교육 유예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1. 직무교육

(유예종료) 직무교육 이수시간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감염병 재난」 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旣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2. 정기교육

(근로자)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교육 방법* 등은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1) 교육자료 배포 방법과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의 방법은 동 지침 시행 후 종료
2)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분산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가급적 소규모로 교육을 실시하되, 반드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실시   *교육장소가 부족한 경우 다른 일시에 정기교육 과정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는 동 지침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다만,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관리감독자 집체·현장 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 시달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붙임2._코로나19_관련_안전보건교육_조치사항(4판)_(21.6.10).hwp
1.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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