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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고소작업대이다.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작업성을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사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법으로 제제를 한다한들 개선되지 않을 것들 중 하나이다.
1.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이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
2. 고소작업대의 종류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은 화물자동차에 지브로 작업대를 연결한 형태로서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이 운전석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시저형 고소작업대
작업대가 시저 장치에 의해서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자주식 고소작업대
작업대를 연결하는 지브가 굴절되는 형태를 말한다.
3.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
No | 안전장치 | 내용 |
1 | 풋스위치 | 작업대의 바닥 등에 작동발판을 설치하여 비상시 작업자가 발을 떼면 작동이 멈추어 전복 및 협착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
2 | 상승이동방지장치 | 작업대의 운반위치에서 작업대가 벗어나면 상승을 방지하는 장치 |
3 | 비상안전장치 (수동하강밸브) |
정전시 또는 비상배터리 방전 등의 비상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시킬 수 있는 장치 |
4 | 과상승방지대 |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 센서를 부착하여 과상승방지 센서가 상부 구조물에 접촉시 장비의 상승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 |
5 | 비상정지장치 | 각 제어반 및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비상시 작동하여 고소작업대를 정지시키는 장치 |
6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고정위치로부터 작업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
7 | 아웃트리거 |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 |
5. 고소작업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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