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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440원(5.04%) 오른 9,160원 입니다.
구 분 | 시간급 |
모든산업 | 9,160원 |
월 환산액 1,914,440원 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구 분 | 시 급 | 일 급 | 월 급 | 연 봉 |
2022년 최저임금 적용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22,973,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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