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유용한정보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by safety dream 2021. 7. 6.
반응형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1. 근로시간 판단기준

구   분 내   용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2.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법류에서 정하고 잇는 기준근로시간
ㆍ연소근로자의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별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체결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적용)

 

3.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4.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사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음
- 휴게시간을 한번에 부여하는 것이 휴게제도이나,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됨.

 

4.1 유급휴일

법정휴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구분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날 (매년 5월 1일)
근 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모든사업장
적용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모든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없음
유ㆍ무급 여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유급 유급

*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4.2 4인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미적용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주의사항]

1.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
  - 연소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69조)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

2. 여성과 연소자는 제한적 야간ㆍ휴일근로 가능
  - 일반여성: 본인의 동의
  - 산부 및 연소자: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 임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5. 휴게시간 다툼사례

1) 직원 A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심ㆍ저녁식사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휴게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 확인
→ 이탈 금지 등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 발생

* 최근 1인 편의점등 1인 근무 환경에서 휴게시간 미 부여 관련한 진정사건 급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예방

2)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로 사업주 A 씨는 직원 B가 8.1(목) 입사하여 8.8(목)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일요일부터 월요일)을 만근 하지 않았음을 주장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 분의 주휴수당 발생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3) 1일 10시간씩 1주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 문제로 근로자 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함
→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사 종결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에 20시간(시급 9,000원)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3,6000원 

기타 자세한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판단기준(배포).pdf
0.60MB

 

 

 

일할 땐 일하더라도 쉴 땐 쉬어야 업무효율이 높아집니다. 쉴 때는 쉬면서 일합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