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1. 근로시간 판단기준
| 구 분 | 내 용 |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
2.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소정 근로시간 |
| 법류에서 정하고 잇는 기준근로시간 ㆍ연소근로자의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별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체결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
| * 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적용) |
|
3.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4.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사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음 - 휴게시간을 한번에 부여하는 것이 휴게제도이나,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됨. |
4.1 유급휴일
법정휴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 구분 |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날 (매년 5월 1일) |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 적용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모든사업장 |
| 적용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 모든근로자 |
| 적용제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없음 |
| 유ㆍ무급 여부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 유급 | 유급 |
*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4.2 4인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미적용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주의사항] 1.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 - 연소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69조)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 2. 여성과 연소자는 제한적 야간ㆍ휴일근로 가능 - 일반여성: 본인의 동의 - 산부 및 연소자: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 임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대표와 협의 |
5. 휴게시간 다툼사례
1) 직원 A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점심ㆍ저녁식사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 휴게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 확인 → 이탈 금지 등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 발생 * 최근 1인 편의점등 1인 근무 환경에서 휴게시간 미 부여 관련한 진정사건 급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 예방 |
2) 주중 입사하여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로 사업주 A 씨는 직원 B가 8.1(목) 입사하여 8.8(목)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일요일부터 월요일)을 만근 하지 않았음을 주장
|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 분의 주휴수당 발생 →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
3) 1일 10시간씩 1주 개근한 경우 주휴 수당 문제로 근로자 A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하여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함 →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사 종결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에 20시간(시급 9,000원)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3,6000원 |
기타 자세한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땐 일하더라도 쉴 땐 쉬어야 업무효율이 높아집니다. 쉴 때는 쉬면서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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