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분 야든 사기꾼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전을 가지고 사기 치는 것들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모른다는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한다는것 자체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나도 이와같은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봤지만 사 기치를 치려면 공부 좀 하고 하던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법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냥 한 사업장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
안전교육에 대한 사기는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진다. 대기업에도 사기전화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이 좀 모자란사람들이라 전화하는 사업장이 무슨 사업장 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전화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아무튼 이사람들의 사기수법은 비슷하다.
산업안전보건법 00에 의거해서 00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시했냐? 안 했으면 과태료다. 교육을 00일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겁을 준다.
개인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상대한다는 생각으로 "아~ 그렇습니까 큰일났군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상하네요~"라고 답변을 해도 끝까지 우긴다.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어서 놀랐다. 그대로 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당돌한 놈 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고용노동부가 권위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믿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다. 요즘 중대재해 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다 보니 고용노동부라고 하면 겁부터 먹고 쉽게 믿게 되는 것 같다.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 사업장을 상대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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