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거나 노후준비를 위해 나의 분야가 아닌 다른분야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또한 그중 한사람인데 학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 내일배움카드라는것이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것이 아닌 일부의 대상자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기술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개발 향상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비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원대상
- 실업자
-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지원내용
개인당 300 ~ 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국민 내일배움카드)
-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조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ㆍ전력사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단,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3. 지원과정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털에서 교육과정 확인)
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4. 지원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75세 이상 자
5. 지급기간
국민 내일배움카드 계좌 발급일로 부터 5년
6. 국맨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가까운 노동센터를 방문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 HRD-Net 신청방법
① HRD-Net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② 회원가입
인증서 로그인 방법이 4가지가있는데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등록을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려면 교육동영상 시청을 해야지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필수 안내에 대한 사항을 잘 정리하여 교육을 해주기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③ 발급신청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 신청인 정보
- 실물카드정보
-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 고용보험 가입정보
- 지원대상
- 제출서류 첨부
- 배송지 정보
- 훈련과정 탐색
정보기입 후 신정자격확인 후 신청을 완료하면 완료됩니다.
7. 주의사항
- 출석관리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문인식기, 비콘, QR코드)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되지않으면 힘듬
- 전체 출석율 80%가 되어야 수료가능
- 매월 80% 이상 출석해야 훈련장려금 지급
- 중도 탈락에 따른 패널티 (중도탈락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차감) / * 질병,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훈련과정 중도탈락자는 입증할 사유를 지방노동관서에 자료 제출 시 패널티 면제
- 훈련 종류 후 30일 까지 수강평 미 입력 시 마지막달 훈련 장려금 미지급
- 대리수강, 부정출결 등 부정행위 시 훈련과정 제적처리 및 그동안 지원받은 훈련비 지원금 및 장려금 2배납부, 최대 3년간 정부지원훈련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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