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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2021년 10월 21일 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했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당연한 내용인데 너무 늦은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지만 이제라도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겠습니다.
※ 최근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자료:경찰청)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1월~8월 |
신고건수(건) | 2,772 | 5,468 | 3,182 |
통고처분(건) | 434 | 435 | 240 |
즉결심판(건) | 110 | 145 | 96 |
혹시라도 상기와 같은 피해를 입고 계신분들은 10월 21일 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적극 대응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행초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예상되므로 앞으로 발생될 판례나 사례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상기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처벌수준은 스토킹범죄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과되었던 말도안되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의 솜방망이처벌은 없어지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가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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