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비상구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출입구를 말한다.
2. 비상구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1. 비상구 설치대상
*1)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2)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험물질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비상구의 설치방법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구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반응형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재 작업발판 구조 및 설치기준 (0) | 2021.12.05 |
---|---|
조적 미장 및 견출작업 점검표 (0) | 2021.12.04 |
좋은 안전관리자, 일잘하는 안전관리자의 조건은? (0) | 2021.11.27 |
외국인근로자 안전수칙 언어별 자료 (0) | 2021.11.2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1.11.19) (0) | 2021.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