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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비상구 설치기준 및 유지방법

by safety dream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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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설치기준

 

1. 비상구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출입구를 말한다.

 

 

2. 비상구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71호)(20210713).pdf
0.05MB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10MB

 

 

 

 

1.  비상구 설치대상

*1)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2)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험물질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인화성액체
  • 인화성가스
  • 부식성물질
  • 급성독성물질
*2) 제1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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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구의 설치방법

  •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구의 설치위치

 

 

3. 비상구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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