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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발판이란?
작업자가 높은 작업장소 및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판을 말한다.
2. 목재 작업발판 설치기준
목재 작업발판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작업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판재의 치수는 폭이 뚜께의 5~6배 이상 되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 두께는 3.5cm이상 길이는 3.6m 이내 이여야 한다.
- 2개의 바닥재를 평행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재 사이의 틈은 3cm 이하 이어야 한다.
- 작업업발판의 장방향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해야 한다.
- 건물벽체와 작업발판과의 간격은 30cm 이내로 한다.
- 작업발판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은 높이 10cm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 작업발판 1개당 최소 3개소 이상 장선에 지지하여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철선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발판 끝부분의 돌출길이는 10cm 이상 2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작업발판은 재료가 놓여있더라도 통행을 위하여 최소 20c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작업발판은 사용할 때 하중과 장선의 지지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 <표1>에 의한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용 작업발판의 재료 선정
-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제재목은 나뭇결이 곧은 장섬유질의 것으로써 경사가 1 : 15 이하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옥외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함수율이 15~20% 정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옹이, 갈라짐, 부식 및 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강도상의 결점이 적어야 하며 허용한도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결점이 판면의 중앙에 있을 경우에는 개개의 크기가 발판 폭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결점이 발판의 갓면에 있을 경우에는 발판 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결점이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 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발판단부의 갈라진 길이는 발판 폭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갈라진 부분이 1/2이하인 경우에는 철선 또는 띠철로 감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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