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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점검표

근린생활시설 공사 점검표

by safety dream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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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공사 점검표

사업장  
점검일  
점검자  

 

NO 점검항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였는가? 작업계획에는 공종별 작업내용, 투입되는 기계기구의 종류, 가설구조물의 종류, 안전담당자, 투입예정 근로자, 공사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2 근린생활시설공사용 지게차, 기중기, 토공기계 등은 해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건설기계 위험성평가 참조      
3 작업계획서는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가설공사, 마감공사 등 공사특성 단위별로 각 공종 시작전에 작성하고 있는가?      
4 건설현장 주변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는가?      
5 현장의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최소한 2개방 향으로 지반조건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보링 홀을 통한 조사인가?      
6 기초지반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 흙막이지보공의 구조는 현장지반조건에 적합한 구조인가? 지하수의 유출로 인한 인근지반침하, 흙막이지보공의 붕괴, 등의 위험은 없는가?      
7 현장의 지하매설물(상하수관로, 가스관로, 통신관로, 지중전선로 등)조사를 하고 굴착공사 중 위험에 노출될 우려는 없는가? 있다면 지하매설물의 보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8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때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기 전에 과굴착하거나 어느 일부분을 편향되게 굴착하여 지반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9 흙막이지보공 자재는 설계도면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입하고 자재의 건정성을 검수하였는가?      
10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각 부재의 연결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11 지하수의 유출과 함께 흙막이 배면의 토사 유실 유무를 관측하고 있는가?      
12 굴착면 선단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13 굴착면 하부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계단을 설치하고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14 폭우 등 악천후에는 사전에 잠재된 지반붕괴 위험에 대비하고, 퐁우 이후에는 지반의 상태, 가시설의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가?      
15 철근조립공사를 하는 때에는 철근의 반입경로, 야적장, 제작장 등은 다른 공종과 간섭이 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인가?      
16 철근조립을 위하여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을 운반함으로서 요통 또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은 없는가?      
17 철근부재 제작을 위한 절곡기 등에 근로자의 손이 끼이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하였는가?      
18 조립된 수직철근에 근로자가 다칠 위험은 없는가?      
19 슬래브 단부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20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거푸집동바리의 구조는 콘크리트 타설하중으로부터 붕괴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21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는 심하게 손상 또는 변형되지 않고 양호한 부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22 동바리의 하부는 콘크리트 타설하중으로 인하여 침하의 우려는 없는가? 침하가 우려되는 때에는 하부에 깔목의 설치, 콘크리트의 타설 등 동바리 침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23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수평개구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자재 및 콘크리트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동바리 하부면에 충분히 견고한 받침을 설치하고 동바리를 설치하였는가?      
24 동바리의 설치는 수직도가 적합하고 상하부에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하고 있는가?      
25 동바리를 이을 때에는 정해진 규격품과 적합한 방법으로 이음을 하고, 이음부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      
26 강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를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있는가?      
27 강관을 동바리로 사용하고 강관 상단에 목재의 멍에를 올릴 대에는 강관 상단에 강판을 고정하고 콘크리트 하중으로 인하여 강관이 목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28 파이프써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하고 층고가 높아 이어서 사용하는 때에 이음부로 부터 붕괴의 위험은 없는가?(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잇고, 3단 이상 잇는 것은 금지)      
29 파이프써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 높이 3.5m 이내 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있는가?      
30 거푸집동바리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상태가 계획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으며, 견고하게 설치되♘는지를 검수하였는가?      
31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에도 거푸집동바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자를 배치하고 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3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때에 콘크리트 펌프의 설치위치, 콘크리트 믹서트럭 의 이동경로 등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장소인가?      
33 콘크리트 펌프 설치위치는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견고한 지반인가?      
34 콘크리트 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확장하고 하부에 침하방지를 위한 깔판 또는 깔목을 대고 있는가?      
35 펌프의 붐을 이동하는 때에 지상장애물에 충돌의 위험은 없는가? 고압전선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36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이동경로 상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트럭의 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37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과 콘크리트 타설 근로자 간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체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가?      
38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장 간에 시야를 가리는 지상장애물은 없는가?      
39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보호천막을 덮고 내부에 갈탄을 설치하는 때에는 갈탄 교체 및 양생상태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식 위험은 없는가?      
40 겨울철에 보온을 위한 각종 열원으로 부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대비를 하였는가?      
41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하는 때에는 접합부의 용접상태가 불량하여 강풍에 날아가거나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은 없는가?      
42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43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때에 완성검사는 받았는가?      
44 외부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비계구조가 외부마감공사 등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히 견고한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45 비계의 재료는 심하게 변형 손상된 것이 없는 양호한 자재임을 검수하였는가?      
46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임시작업발판의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 등을 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47 비계재료를 인력으로 소운반하는 때에는 요통 또는 근골격계 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운반방법 및 하중을 정하고 이를 교육하였는가?      
48 비계 부재의 각 연결부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이의 설치상태를 검수하고 있는가?      
49 비계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통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동하지는 않는가?      
50 비계조립작업을 하는 때에 임시 설치된 비계 위에 조립용 자재를 과다하게 적재함으로서 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51 비계에는 벽체와 벽이음을 설치하고 견고히 고정하였는가? 강관비계인 경우 수평방향 5m 이내, 수평방향 5m 이내로 설치하고 인장력과 압축력에 동시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52 외부 마감공사(타일, 석재 등)를 하는 때에 비계 위에 과다한 자재를 설치함으로서 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53 비계에 허용적재하중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고 주의하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54 외부마감공사를 수행하면서 벽이음을 일시적으로 해체한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응하는 벽이음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가? 비계붕괴 예방을 위해서는 벽이음이 매우 중요      
55 내부 마감공사를 하는 때에는 마감자재가 불연재, 난연재, 준불연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6 내부 마감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인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의 취급금지, 소화기의 배치 등 화재예방 및 대비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가?      
57 내무 마감공사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58 내무 마감공사를 위하여 말비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말비계의 구조가 측면으로 길게 돌출되어 이 부분을 밟을 때 비계가 뒤집히거나 할 위험은 없는가?      
59 전기공사를 위한 배선작업, 결선작업, 등기구 취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 전기가 공급되어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60 잡철물공사를 위하여 절단기 등을 사용하는 때에 불꽃의 비산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은 없는가?      
61 저수조, 정화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방수작업 등을 위하여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때에 근로자의 질식 사고 위험은 없는가?      
62 외벽마감공사를 위하여 달비계, 곤돌라 등을 사용하는 때에 달줄은 하중에 충분히 안전한 제품이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63 달비계, 곤돌라 내의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근린생활시설 공사 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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