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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조사 및 이설작업 점검표 |
사업장 | |
점검일 | ||
점검자 |
NO | 점검항목 | 양호 | 불량 | 조치사항 |
1 | 작업용 건설기계는 해당 장비의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 |||
2 | 작업장은 충분한 폭, 견고한 지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3 | 작업 중 다른 공정과 간섭효과는 없는가? | |||
4 | 작업장 주변에는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5 | 긴급 사태 발생 시 비상 연락 체계를 확립하였는가? | |||
6 | 투입된 근로자는 위험요소로 부터 신체를 보호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7 | 투입된 근로자는 각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
8 | 다른 공정 또는 인근 작업장과 간섭으로 인한 위험은 없는가? | |||
9 | 해당 작업의 위험을 안내하기 위한 위험표지, 출입금지, 울타리 설치 등을 하였는가? | |||
10 | 투입된 유도자, 신호원 등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11 | 투입된 유도자는 유도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하여 안전작업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 |||
12 |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과 신호체계, 방법 등을 결정하고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였는가? | |||
13 |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는가? | |||
14 | 지장물 조사, 굴착, 이설, 복구 작업 시 교통사고의 위험은 없는가? | |||
15 | 덤프트럭 등 운반기계의 운행경로는 교통통제 계획 미흡으로 사업장 내외부에서 교통사고 위험은 없는가? | |||
16 | 안전통로등 지하매설물의 방호상태 점검시설 미확보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17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18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굴착 법면의 부석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19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주변 토사의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0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관리감독자 미배치하고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 중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1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굴삭 작업 중 버켓이 연결부에서 탈락,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22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운전미숙으로 굴삭기와 주변근로자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23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굴착면 바닥의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 |||
24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가시설물 단부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25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지장물 보강재가 파단되면서 지장물에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26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로 지장물 보강 중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27 | 지장물 조사 굴착작업 중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중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28 | 공사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대장 및 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조사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29 | 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 위치는 실제 위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력굴착으로 재확인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30 | 지하매설물의 매설깊이는 공사구역 내 인근 맨홀에서 개략깊이를 확인하였는가? | |||
31 | 줄파기 작업 시 굴착 깊이는 인력으로 최소 1.5m 이상 실시하고 배관탐지기로 매설여부를 확인 후 관노출시까지 인력줄파기를 시행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32 | 줄파기 작업 중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33 | 오래된 도로부의 지하에서는 매설물이 보통구간보다 깊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시행하였는가? | |||
34 | 줄파기 결과 지하매설물이 확인되♘을 때 현장 근로자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35 | 굴착공사 착공 전에 공사예정 구간내의 지하매설 상수도관 현황도(상수도관의 수계표시, 제수밸브 위치 및 방향, 유수방향표시, 제수밸브 키 제작 보관)를 작성, 비치하지 못하여 작업 중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36 | 굴착공사 착공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스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가스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37 | 굴착공사 착공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구간 내에 매설된 상수도 도면 검토 후 탐지기를 사용하여 관로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파열 위험은 없는가? | |||
38 | 가스관의 매설위치를 표시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39 | 천공은 가스관 외면으로부터 1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40 | 노출된 가스관의 길이가 15m 이상이 되는 배관으로 매달기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진동방지 기능을 목적으로 15m 이내의 간격으로 횡방향 방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41 | 노출된 가스관 주위에는 가스 누출 시에 이를 감지하기 위한 자동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고 측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하지 못한 파열, 폭발, 화재위험은 없는가? | |||
42 | 가스관 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 |||
43 | 가스배관 주위에서는 화기 사용으로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44 | 화기 사용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는 가스누출여부의 확인과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지 못하여 화재위험은 없는가? | |||
45 | 노출 가스관은 배관의 피복손상과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고무판, 부직포 등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를 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46 | 가스관 근접 장소에서의 화약 발파작업을 금지하며, 부득이 가스관 근접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버력의 비산 및 진동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47 | 가스밸브 위치 및 키 보관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였는가? | |||
48 | 가스누출 측정 담당자 지정 및 가스누출 자동경보기 미설치로 폭발, 파열,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49 | 화기에 취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매설물 주위에서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50 | 지장물 이설 시 개인보호구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히거나 찔림 위험은 없는가? | |||
51 | 지장물 이설 시 자재 인양 중 인양로프가 파단되어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52 | 지장물 이설 시 굴착면이 트렌치 굴착되어 이설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53 | 지장물 이설 시 주변에 과적재하여 놓은 토사의 중량으로 법면이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54 | 지장물 이설 시 인양 고리에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로 인양 중 로프 탈락 위험은 없는가? | |||
55 | 지장물 이설 시 인양용 로프를 1줄로 묶어 자재 하역 시 흔들리며서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56 | 지장물 이설 시 이설 작업장 바닥의 돌출물에 걸려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 |||
57 | 지장물 이설 시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중 굴착 단부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58 | 지하매설물 손괴에 의한 폭발, 파열 위험은 없는가? | |||
59 | 노출된 관은 보온재로 덮고 표면을 비닐 테이프 등으로 감아서 외수의 침투가 방지되도록 조치하지 못하여 파열, 폭발위험은 없는가? | |||
60 | 노출된 상수도관 및 굴착지점에 인접한 상수도관중 상수도 시설물은 보온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해당지역 동결심도 미달로 인한 동결, 동파 위험은 없는가? | |||
61 | 상수도 시설물에 직접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미세한 손괴사항도 상수도관 관리기관과 협의 후 복구하고 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 |||
62 | 기존 하수도관을 절단하여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체시설은 우기를 감안하여 기존 하수도관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였는가? | |||
63 | 하수도관에 근접하여 굴착할 때에는 기존 하수도의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적합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지반이완으로 하수도 연결부가 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 | |||
64 | 가설하수도관 설치 시 기존 하수도관과의 연결부분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통수 단면은 기존하수도 단면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
65 | 지반개량 작업 중 약액 주입재료가 관로 안으로 유입되어 고결됨으로써 케이블의 설치작업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없는가? | |||
66 | 흙막이지보공 토류판의 틈새로 토사가 유출되어 관로 침하로 파열, 폭발 위험은 없는가? | |||
67 | 굴착기로 굴착 중 굴착 깊이가 케이블 또는 관로의 토피보다 얕을 경우에도 백호우의 날 부분으로 관로가 손상될 위험은 없는가? | |||
68 | 가스관등 주의에서의 화기 작업 시 화재 위험은 없는가? | |||
69 | 포장부분의 굴착폭은 작업자가 작업하기에 필요 최소폭이 아니어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70 | 굴착은 수직굴착, 장방형굴착, 터널식 연결추진공법 또는 이에 준하는 공법으로 실시 중 굴착상단부가 넓게 패이어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71 |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커터기를 사용하여 절단 중 파편에 의한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72 | 파낸 포장재 및 굴착토사 등은 즉시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도로상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
73 | 연약지반 또는 지하수가 많은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토사의 유출, 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 조치 미실시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74 | 말뚝, 복공판 등의 가설구조물은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확인하였는가? | |||
75 | 복공은 원칙적으로 강재 또는 PC 콘크리트재료 표면의 미끄러짐 저항이 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여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 |||
76 | 복공판은 유동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지 못하여 끼임 위험은 없는가? | |||
77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굴착면이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78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작업 중 무리한 굴착으로 무너짐, 매몰 위험은 없는가? | |||
79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 중 토사 무너짐 위험은 없는가? | |||
80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굴착 작업 시 지장물 현황 미파악으로 지하 매설물 파손, 파열, 폭발 위험은 없는가? | |||
81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굴삭기 작업 중 버켓이 탈락되어 맞음 위험은 없는가? | |||
82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굴삭기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83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하고 작업 중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84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유도자 미배치하고 굴삭기 사용 중 근로자와 부딪힘 위험은 없는가? | |||
85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굴착 바닥면 돌출부에 걸려 넘어짐 위험은 없는가? | |||
86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 시 떨어짐 위험은 없는가? | |||
87 | 지장물 되메움 작업 시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 시 지장물 관리 주최와의 협조체계 미흡으로 가스관 파열 위험은 없는가? | |||
88 | 되메우기 작업시에는 관 및 피복도장 부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자갈이나 암석 등 이 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 흙을 사용하고 관의 양쪽 측면으로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있는가? | |||
89 | 메우기 전 관 받침 시설은 관접합부를 피하여 설치하였는가? | |||
90 | 파일 제거 시 진동 또는 지반침하로 토류판 뒷면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파열 위험은 없는가? | |||
91 | 매달기 턴버클 등의 해체는 관의 기초가 마무리되고 관의 중심선까지 되메우기가 끝난 후 충격이 가지 않도록 서서히 해체하고 있는가? | |||
92 | 곡관부위 등 취약지점은 콘크리트 등으로 보호공을 실시하지 않아 추후에 이탈, 파열 등의 위험은 없는가? | |||
93 | 도로의 종.횡단과 보도굴착시에는 매설 작업 후 즉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지 못하여 무너짐 위험이 없는가? | |||
94 | 임시복구는 기존 포장체와 같은 응력을 가지는 소요두께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95 | 임시복구한 구간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노면의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불량부분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방지하고 있는가? | |||
96 | 원상복구시 변화된 주변의 포장층을 포함한 간접영향을 받은 범위까지 복구하지 못하여 도로 침하, 무너짐, 파열 위험은 없는가? | |||
97 | 흙막이 말뚝 등을 제거할 때에는 주변 차량이나 근로자와 부딪힘, 끼임, 고압전선에 감전 위험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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