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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공사 점검표 |
사업장 | |
점검일 | ||
점검자 |
NO | 점검항목 | 양호 | 불량 | 조치사항 |
1 |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였는가? 작업계획에는 공종별 작업내용, 투입되는 기계기구의 종류, 가설구조물의 종류, 안전담당자, 투입예정 근로자, 공사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
2 | 근린생활시설공사용 지게차, 기중기, 토공기계 등은 해당 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건설기계 위험성평가 참조 | |||
3 | 작업계획서는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가설공사, 마감공사 등 공사특성 단위별로 각 공종 시작전에 작성하고 있는가? | |||
4 | 건설현장 주변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는가? | |||
5 | 현장의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최소한 2개방 향으로 지반조건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보링 홀을 통한 조사인가? | |||
6 | 기초지반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 흙막이지보공의 구조는 현장지반조건에 적합한 구조인가? 지하수의 유출로 인한 인근지반침하, 흙막이지보공의 붕괴, 등의 위험은 없는가? | |||
7 | 현장의 지하매설물(상하수관로, 가스관로, 통신관로, 지중전선로 등)조사를 하고 굴착공사 중 위험에 노출될 우려는 없는가? 있다면 지하매설물의 보호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8 |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때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기 전에 과굴착하거나 어느 일부분을 편향되게 굴착하여 지반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 |||
9 | 흙막이지보공 자재는 설계도면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입하고 자재의 건정성을 검수하였는가? | |||
10 |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각 부재의 연결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 |||
11 | 지하수의 유출과 함께 흙막이 배면의 토사 유실 유무를 관측하고 있는가? | |||
12 | 굴착면 선단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 |||
13 | 굴착면 하부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계단을 설치하고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 |||
14 | 폭우 등 악천후에는 사전에 잠재된 지반붕괴 위험에 대비하고, 퐁우 이후에는 지반의 상태, 가시설의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가? | |||
15 | 철근조립공사를 하는 때에는 철근의 반입경로, 야적장, 제작장 등은 다른 공종과 간섭이 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인가? | |||
16 | 철근조립을 위하여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을 운반함으로서 요통 또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은 없는가? | |||
17 | 철근부재 제작을 위한 절곡기 등에 근로자의 손이 끼이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하였는가? | |||
18 | 조립된 수직철근에 근로자가 다칠 위험은 없는가? | |||
19 | 슬래브 단부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
20 |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거푸집동바리의 구조는 콘크리트 타설하중으로부터 붕괴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 |||
21 |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는 심하게 손상 또는 변형되지 않고 양호한 부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22 | 동바리의 하부는 콘크리트 타설하중으로 인하여 침하의 우려는 없는가? 침하가 우려되는 때에는 하부에 깔목의 설치, 콘크리트의 타설 등 동바리 침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
23 |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수평개구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자재 및 콘크리트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동바리 하부면에 충분히 견고한 받침을 설치하고 동바리를 설치하였는가? | |||
24 | 동바리의 설치는 수직도가 적합하고 상하부에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하고 있는가? | |||
25 | 동바리를 이을 때에는 정해진 규격품과 적합한 방법으로 이음을 하고, 이음부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 | |||
26 | 강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를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있는가? | |||
27 | 강관을 동바리로 사용하고 강관 상단에 목재의 멍에를 올릴 대에는 강관 상단에 강판을 고정하고 콘크리트 하중으로 인하여 강관이 목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28 | 파이프써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하고 층고가 높아 이어서 사용하는 때에 이음부로 부터 붕괴의 위험은 없는가?(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잇고, 3단 이상 잇는 것은 금지) | |||
29 | 파이프써포트를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 높이 3.5m 이내 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있는가? | |||
30 | 거푸집동바리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상태가 계획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으며, 견고하게 설치되♘는지를 검수하였는가? | |||
31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에도 거푸집동바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자를 배치하고 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가? | |||
32 |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때에 콘크리트 펌프의 설치위치, 콘크리트 믹서트럭 의 이동경로 등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장소인가? | |||
33 | 콘크리트 펌프 설치위치는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견고한 지반인가? | |||
34 | 콘크리트 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확장하고 하부에 침하방지를 위한 깔판 또는 깔목을 대고 있는가? | |||
35 | 펌프의 붐을 이동하는 때에 지상장애물에 충돌의 위험은 없는가? 고압전선로가 있는 경우에는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
36 |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이동경로 상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트럭의 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
37 |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과 콘크리트 타설 근로자 간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체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가? | |||
38 |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장 간에 시야를 가리는 지상장애물은 없는가? | |||
39 |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보호천막을 덮고 내부에 갈탄을 설치하는 때에는 갈탄 교체 및 양생상태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식 위험은 없는가? | |||
40 | 겨울철에 보온을 위한 각종 열원으로 부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대비를 하였는가? | |||
41 |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하는 때에는 접합부의 용접상태가 불량하여 강풍에 날아가거나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은 없는가? | |||
42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 |||
43 |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때에 완성검사는 받았는가? | |||
44 | 외부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비계구조가 외부마감공사 등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히 견고한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 |||
45 | 비계의 재료는 심하게 변형 손상된 것이 없는 양호한 자재임을 검수하였는가? | |||
46 |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임시작업발판의 설치, 안전난간의 설치 등을 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
47 | 비계재료를 인력으로 소운반하는 때에는 요통 또는 근골격계 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운반방법 및 하중을 정하고 이를 교육하였는가? | |||
48 | 비계 부재의 각 연결부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이의 설치상태를 검수하고 있는가? | |||
49 | 비계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통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동하지는 않는가? | |||
50 | 비계조립작업을 하는 때에 임시 설치된 비계 위에 조립용 자재를 과다하게 적재함으로서 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 |||
51 | 비계에는 벽체와 벽이음을 설치하고 견고히 고정하였는가? 강관비계인 경우 수평방향 5m 이내, 수평방향 5m 이내로 설치하고 인장력과 압축력에 동시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
52 | 외부 마감공사(타일, 석재 등)를 하는 때에 비계 위에 과다한 자재를 설치함으로서 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 |||
53 | 비계에 허용적재하중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고 주의하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 |||
54 | 외부마감공사를 수행하면서 벽이음을 일시적으로 해체한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응하는 벽이음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가? 비계붕괴 예방을 위해서는 벽이음이 매우 중요 | |||
55 | 내부 마감공사를 하는 때에는 마감자재가 불연재, 난연재, 준불연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56 | 내부 마감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인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의 취급금지, 소화기의 배치 등 화재예방 및 대비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가? | |||
57 | 내무 마감공사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슬래브 단부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58 | 내무 마감공사를 위하여 말비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말비계의 구조가 측면으로 길게 돌출되어 이 부분을 밟을 때 비계가 뒤집히거나 할 위험은 없는가? | |||
59 | 전기공사를 위한 배선작업, 결선작업, 등기구 취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 전기가 공급되어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 |||
60 | 잡철물공사를 위하여 절단기 등을 사용하는 때에 불꽃의 비산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은 없는가? | |||
61 | 저수조, 정화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방수작업 등을 위하여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때에 근로자의 질식 사고 위험은 없는가? | |||
62 | 외벽마감공사를 위하여 달비계, 곤돌라 등을 사용하는 때에 달줄은 하중에 충분히 안전한 제품이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63 | 달비계, 곤돌라 내의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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