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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사 작업 점검표 |
사업장 | |
점검일 | ||
점검자 |
NO | 점검항목 | 양호 | 불량 | 조치사항 |
1 | 비계공사 작업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였는가? 작업계획에는 비계구조의 도면 및 구조계산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자재의 반입경로, 작업방법 및 순서, 투입되는 기계기구, 안전담당자, 투입예정 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 |||
2 | 높이 31m 이상의 비계,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 비계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계산 결과 안전함을 확인하였는가? | |||
3 | 자재를 반입·조립하기 위하여 지게차, 기중기 등을 사용한다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성평가(장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운전원, 보험가입, 작업계획서 등)를 하였는가? | |||
4 | 비계 자재의 하역 및 조립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5 | 비계 자재의 하역 및 조립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6 | 자재의 운반경로는 충분한 폭, 견고한 지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7 | 자재 운반용 화물자동차는 평탄한 장소에 주차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가? 작업조건 상 경사지에 주차한 경우에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대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8 | 자재 운반용 화물자동차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로프를 푸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추락 또는 인양부재에 부딪힐 위험은 없는가? | |||
9 | 자재의 운반작업 중 다른 공정과 간섭효과는 없는가? | |||
10 | 자재는 조립순서에 맞게 반입되고 반입되는 즉시 조립하고 있는가? | |||
11 | 반입된 자재는 계획된 자재 여부, 결함 유무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 승인하고 있는가? | |||
12 | 자재를 임시로 야적하는 경우에 야적장은 평탄하고 자재의 중량으로 인하여 침하의 우려는 없는가? | |||
13 | 임시 야적장은 자재를 반출하여 사용하기에 용이한 위치인가? | |||
14 | 자재를 야적할 경우에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을 대고 있으며, 자재의 과적재로 인하여 붕괴 등의 위험은 없는가? | |||
15 | 자재를 야간에 존치하는 경우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부딪힘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있는가? | |||
16 | 기중기 등 인양장비를 반입하고 계획된 장비 여부와 주요부재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고 있는가? | |||
17 | 자재를 반입·조립하기 위한 양중기의 고리걸이용 슬링벨트, 샤클 등은 작용하중에 충분히 안전한 성능을 갖추♘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18 | 조립작업장은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
19 | 조립을 위하여 부재의 인양작업을 할 때에 부재의 요동, 이탈 등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 |||
20 | 부재의 인양작업을 위한 고리걸이 위치는 부재의 흔들림, 편심하중, 부재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위치인지 확인하고 지상에서 약 30cm 이내의 높이에서 인양을 멈춘 후 서서히 인양하고 있는가? | |||
21 | 조립을 위하여 부재의 인양작업을 할 때에 고리걸이 작업자 및 신호수 등은 인양 중 하물의 낙하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충분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고 인양작업을 하고 있는가? | |||
22 | 야간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갖추었는가? | |||
23 | 매일 작업시작 전에는 로프, 샤클 등 인양기구와 인양장비의 주요 부재 및 안전장치에 대한 육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 |||
24 | 조립작업은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이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
25 | 근로자가 작업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정해진 안전통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는가? | |||
26 |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적합한 착용방법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27 | 비계를 조립하기 위한 임시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28 | 비계부재 위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공구, 부재, 이물질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 |||
29 | 비계를 조립하는 중 비계 위에 조립할 부재 또는 기계기구를 과적재하여 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 |||
30 | 비계 조립작업장 주변에는 관계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내표지판의 설치 감시자의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 |||
31 | 일일작업 종료 후에는 주변의 기계기구, 자재 등은 정리정돈을 하고 위험기계기구는 임의의 근로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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