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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전차단기의 성능
누전차단기 설치 시 설치되는 장소 및 부하의 종류에 따라 계산된 *정격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정격전류: 규정된 온도상승 한도를 초과함이 없이 누전차단기의 주회로에 연속해서 통전 가능한 허용전류로 누전차다니에 표시된 값을 말함)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 부하의 종류 | 정격전류 |
옥내 간선에 설치된 경우 | 일반 부하만 사용 | 간선의 허용전류 값 |
일반 부하 및 전동기 부하의 사용 | [(전동기 정격전류 합x3)+(다른 전기기계ㆍ기구 정격전류 합)] 과 [간선허용전류x2.5] 중 작은 값 이하 | |
분기회로에 설치된 경우 | 정격전류 50A 초과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전동기 제외) | (해당 전기기계기구x1.3) 값 이하 |
분기회로에 설치된 경우 | 전동기의 사용 | (전선 허용전류x2.5) 값 이하 |
기타 | 50A 이하 |
- 누전차단기는 설치된 해당 전로의 최대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당해 누전차단기와 접속되어 있는 각각의 전기기기에 대하여 정격 감도전류는30 ㎃ 이하,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로 한다. 다만, 정격 전부하 전류가 50 A 이 상인 전기기기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에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 감
도전류가 200 ㎃ 이하, 동작시간은 0.1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 정격 부동작전류는 정격 감도전류의 50 % 이상으로 하고, 이들의 전류 값은 가능한 한 작게 한다.
-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 5 ㏁ 이상으로 한다.
2. 누전차단기의 설치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4조)
- 대지전압 150 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누전차단기 설치제외 대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 비접지방식의 전로 |
3. 누전차단기의 설치방법
-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 금속 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접지한다.
-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상운전시 누설전류가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누전차단기는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꽂음 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락보호 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조합하여 설치한다.
-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서로 다른 중성선이 누전차단기 부하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중성선은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 접지시키고, 부하측에는 접지되지 않도록 한다.
- 누전차단기의 부하측 단자는 연결되는 전기기기의 부하측 전로에 연결하고, 누전차단기의 전원측 단자는 전원이 공급되는 인입측 전로에 연결한다.
- 단상용 누전차단기는 3상 회로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누전차단기는 설치 전에 반드시 개로시키고, 설치 후에 폐로시켜 작동시킨다.
- 누전차단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회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4.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 확인
- 전기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 누전차단기가 작동된 후 재투입시킬 경우
-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전로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시험용 버튼을 이용하여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시험기를 이용하여 3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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