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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취급공정 급성중독 발생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되면 안되지만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12월 창원 소재 전자제품용 동부품 생산 사업장 소속 근로자 16명이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 중 발생한 증기에 노출되어 독성간염이 발생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종보 검색 (클로로포름(Chloroform), CAS No. 67-66-3)
규제법규 |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ㆍ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6개월) ㆍ관리대상유해물질 ㆍ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12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ㆍ허용기준설정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유기용제 |
항상 걱정되는것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고들이다. 눈에 보이면 개선이 쉽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놓치기 쉽기때문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개선하지 않는다는것은 있을 수 없고 상기 사고의 경우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고의 범주인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는 근로자들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내가 하루종일 사용하는 이 물질이 무슨물질인지 관심을 가지고 반대로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겠지만 내건강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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