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원가절감을 위해 도급을 준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위험한 작업, 더러운작업, 돈이 안되는일은 도급을 준다. 한마디로 요즘 유행어처럼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다.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도급사업장이 있을경우 관리하기도 힘들다 협의체에 합동점검에,순회점검 등등..
하지만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겸직을 한다. 안전관리업무만 해도 하기힘든일을 오만가지 일들을 겸직을 하면서 실제로 할수 있을까? 물론 안전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할수 있다고는 되어있으나 어떤 사업주가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까싶다. 이런법이 오히려 안전관리업무는 겸직이 가능한 업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건 아닐까 싶다.
1. 도급사업관련 주요 법규
구분 | 관리항목 | 관련법규 |
도급제한 |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제58조 |
2. 도급의 승인 | 제59조 | |
3.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제60조 | |
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제61조 | |
산업재해예방 | 5. 산업재해 통합관리 | 제10조 제2항, 제3항 |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 제62조 | |
7.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 제63조 | |
8.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
9.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제64조 제1항 제1호 | |
10. 작업장 순회점검 | 제64조 제1항 제2호 | |
11.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제64조 제1항 제2호~4호 | |
12.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제64조 제1항 제5호 | |
13.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제64조 제1항 제6호 | |
14.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제29조 제4항 | |
1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제25조 | |
16. 위험성평가 | 제36조 | |
17. 작업환경측정 | 제125조 제2항,제6항 | |
18.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제65조 | |
19.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66조 | |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
20 근로자의 작업중지 | 제52조 |
21. 사업주의 작업중지 | 제51조, 제54조 | |
2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제169조 |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
2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67조 |
24. 안전보건조정자 | 제68조 | |
25.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 제69조 | |
26.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제70조 | |
27. 설게변경의 요청 | 제71조 | |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제72조 | |
29.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 제76조 |
2.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계약서 주고 검토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많으니 준비하면 좋다)
1. 안전보건교육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점검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②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금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작업환경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 조치 이행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①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조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도급업체 평가표
평가내용도 있길래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 ISO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허접한 양식보다 좋은양식이 많을테니 실제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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