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는 서류가 기본이다.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둘 다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서류라도 챙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점검 시 각종 증명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근거자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예전 선배들이 이런말을 했다. 안전의 80%는 서류고 나머지 20%가 현장이다
그때는 그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될수록 근거자료등의 서류들은 늘어나고 있다.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완벽히 하고있는 사업장이 있을까싶다. 전담조직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수천,수억의 과태료를 받고있는 실정인데 겸직으로 간간히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식이라도 활동을 했다는걸 증명해야만 점검자의 성향에따라 만족을 하기때문에 법적인것만 챙겨도 안된다. 점검나오면 무조건 과태료는 기본으로 생각해야되는 요즘의 안전관리자들이 불쌍하다.
※ 보존서류 및 기간
보존기간 | 보존서류 |
30년 |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 | |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업무에 관한 서류 | |
5년 |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 |
② 건강진단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 |
③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3년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선임에 관한서류 |
② 산업재해 발생기록 | |
③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 |
④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 |
⑤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5년 보존서류 제외) | |
⑥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 |
⑦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서류 | |
2년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②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회의록 | |
③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 기록 서류 | |
1년 | ① 작업허가서 |
반응형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게차의 종류 및 안전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관) (0) | 2020.07.11 |
---|---|
안전작업허가서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0.07.09 |
도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평가방법 (0) | 2020.07.08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0) | 2020.06.3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금액 (0) | 2020.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