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작업허가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
※ 유사표현: PTW(Permit to work), Safe Work Permit, Hazardous Work Permit, JSA(Job Safety Assessement)
2. 작업허가대상
작업허가의 종류 | 내 용 | |
1. 화기작업허가 |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 |
2. 일반위험작업허가 |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 |
3. 보충적인 작업허가 | 1) 밀폐공간 출입 작업허가 |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
2) 정전작업허가 |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 |
3) 굴착작업허가 |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의 굴착작업 (30CM이상) | |
4) 방사선사용 작업허가 | 비파괴검사작업,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 |
5) 고소작업허가 |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이 있는경우 | |
6) 중장비사용 작업허가 |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
3. 작업허가 절차 (KOSHA GUIDE기준)
* 하기 절차가 아니더라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1) 발급
안전작업허가서 신청자는 허가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대상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보충작업허가 대상작업이 병행될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한다.
2) 확인ㆍ점검
부충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보충작업별 전문 지식을 갖춘자가 보충작업허가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 점검 후 허가서에 서명한다. 다만, 발급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3) 승인(허가)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허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다른 상위 조직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현장게시
허가된 작업허가서는 사본이나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들이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입회
작업장의 위험정도, 규모의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
- 운전부서 책임자는 작업허가 시작 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작업지역을 안전하게 관리 - 안전관리부서 책임자는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장비등을 준비한다. - 작업부서 책임자는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 입회자는 작업중 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 |
4. 허가서의 보존기간
- 1년 (게시하였던 허가서 나 전자문서등을 보관한다)
5. 작업허가서 양식 (KOSHA GUIDE양식 일부수정)
1) 화기작업허가서
2)일반작업허가서
3) 작업허가서 발급현황
※ 허가서의 효력 1) 허가서의 효력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작업허가서 연장신청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3)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때는 입회자 또는 현장 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 받은 후 서명을 득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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