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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작업허가서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safety dream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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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작업허가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

※ 유사표현: PTW(Permit to work), Safe Work Permit, Hazardous Work Permit, JSA(Job Safety Assessement)

 

2. 작업허가대상

작업허가의 종류 내  용
1. 화기작업허가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2. 일반위험작업허가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충적인 작업허가  1) 밀폐공간 출입 작업허가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2) 정전작업허가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 작업
 3) 굴착작업허가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의 굴착작업 (30CM이상)
 4) 방사선사용 작업허가  비파괴검사작업, 방사선사용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5) 고소작업허가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이 있는경우
 6) 중장비사용 작업허가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3. 작업허가 절차 (KOSHA GUIDE기준)

* 하기 절차가 아니더라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1) 발급

안전작업허가서 신청자는 허가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대상 지역의 운전부서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보충작업허가 대상작업이 병행될 경우 확인자의 사전확인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한다.

 

2) 확인ㆍ점검

부충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보충작업별 전문 지식을 갖춘자가 보충작업허가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 점검 후 허가서에 서명한다. 다만, 발급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경우에는 본인이 확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3) 승인(허가)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허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운전부서 책임자 또는 다른 상위 조직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책임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 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현장게시

허가된 작업허가서는 사본이나 인쇄본 1부를 해당 작업현장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들이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입회

작업장의 위험정도, 규모의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

- 운전부서 책임자는 작업허가 시작 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작업지역을 안전하게 관리
- 안전관리부서 책임자는 운전부서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장비등을 준비한다.
- 작업부서 책임자는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 입회자는 작업중 허가서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

 

 

4. 허가서의 보존기간

- 1년 (게시하였던 허가서 나 전자문서등을 보관한다)

 

5. 작업허가서 양식 (KOSHA GUIDE양식 일부수정)

 

 1) 화기작업허가서

 

 2)일반작업허가서

 3) 작업허가서 발급현황 

※ 허가서의 효력
1) 허가서의 효력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작업허가서 연장신청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3)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때는 입회자 또는 현장 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를 다시 확인 받은 후 서명을 득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허가서 양식.docx
0.04MB
P-94-2019_안전작업허가지침.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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