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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보면서...

by safety dream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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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1월 26일(목) 오후 2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좋은 말들이 오간 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토론회로 인해 곧바로 무엇인가 바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을 남겨보자면, 모든 초점은 근로자와 사업주와 처벌에 맞춰져 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서류 작업을 줄여야 한다.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말 외에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만 한다.

 

서류 작업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자면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 근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을뿐더러 서류 작업을 줄였는데 사고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고 본다. 사고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사업주들도 안전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끝없는 보고서를 원하는 것도 한몫한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총무, 인사, 설비등의 담당자가 본업을 하다가 시간 날 때 안전서류만 잠깐 맞춰놓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류를 줄인다고 좋아질까? 안전관리자업무에 필요한 최소시간을 보장하라는 법적인 규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켜질 리가 만무하다.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 업무 저 업무 하다 보면 무조건 놓칠 수밖에 없다. 이를 반박하는 사람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거나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이야기는 좀 심한말로 멍멍이 소리다. 건설업의 경우 특히 계약직이 많은데 업종 특성상 정규직화 하면 나중에 자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을 뽑아 열심히 하면 정규직 시켜준다고 사탕발림으로 부려먹는 것이 고착화된 게 건설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요즘에는 많이 까발려져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없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보다 더 많이 주면 된다. 그래야 그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나 싶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정규직은 많아야 1명이다. 다떠나서 안전관리가 되겠나?

 

처벌위주의 감독도 문제 삼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데 감독이라도 해서 과태료나 벌금을 때려야 할 말이라도 있지 가만있다가는 문책이 내려올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들도 직장인에 불과하다. 물론 너무 세세하게 안전교육을 1명 누락했니 마니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조치가 됐느냐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요즘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무리 교육하고 난리 쳐봐야 관심도 없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적한다고 기분나빠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꾸준하게 시켜야 된다고 본다. 사회에 나가서야 안전교육을 처음 받으니 가슴에 와닿기나 할까? 먹고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무시하고 생산활동에 집중한다. 자식들에게만 집 나가면 차조심해라,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교육하지 말고 본인부터 회사에서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교육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맨날 선착순 하게 만들지 말고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교육을 다양하게 지원해 주면 아주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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