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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인허가 절차 및 방법

by safety dream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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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목적
  2. 용어
  3. 인허가 절차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요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물질 등 64개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 가스: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 입자상물질: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될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안정된 35개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15MB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4MB

 

 

3. 인허가 절차

구  분 절  차 내  용
1단계
(사업자)
인ㆍ허가 신청서 접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
[구비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원료(연료)의 사용량, 제품 생산량,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 방지시설 일반도
-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 연료 성분 분석, 황산화물 배출농도ㆍ배출량 예측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조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서류검토 공정별 검토(대기배출시설 확인)
업종별 배출 가능 오염물질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방지시설 면제 가능 여부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대기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기배출시설 입지에 관한 타법 검토 등
3단계
(관할 행정기관)
허가ㆍ신고 수리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배출시설 설치
4단계
(사업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
측정기기 부착(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5단계
(사업자)
가동개시 신고 환경기술인 임명(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가동개시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6단계
(사업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실시 등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배출시설 설치허가(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설치허가 대상(대기환경버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적용기준 농도 이상)

      ○ 변경허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배출구별로 산정) 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 허가시설 중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과 관계없거나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로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설치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과 관계없거나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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