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목적
- 용어
- 인허가 절차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목적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요염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물질 등 64개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 가스: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
- 입자상물질: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될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안정된 35개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3. 인허가 절차
구 분 | 절 차 | 내 용 |
1단계 (사업자) |
인ㆍ허가 신청서 접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 |
[구비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원료(연료)의 사용량, 제품 생산량,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 방지시설 일반도 -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 연료 성분 분석, 황산화물 배출농도ㆍ배출량 예측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조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
2단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서류검토 | 공정별 검토(대기배출시설 확인) |
업종별 배출 가능 오염물질 | ||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 ||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 ||
방지시설 면제 가능 여부 | ||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 ||
대기배출시설 설치 제한 | ||
대기배출시설 입지에 관한 타법 검토 등 | ||
3단계 (관할 행정기관) |
허가ㆍ신고 수리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
배출시설 설치 | ||
4단계 (사업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 |
측정기기 부착(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 ||
5단계 (사업자) |
가동개시 신고 | 환경기술인 임명(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
가동개시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
6단계 (사업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실시 등 |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배출시설 설치허가(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설치허가 대상(대기환경버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적용기준 농도 이상)
○ 변경허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배출구별로 산정) 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 허가시설 중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과 관계없거나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로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설치신고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과 관계없거나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설치신고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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