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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 안전관리자)
- 동법 시행령 제11~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53조~59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2. 선임시기
- 최초 허가를 받은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전까지
- 전 위험물안전관리자 퇴직 또는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3. 구비서류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4. 제출처
- 관할 119 안전센터
5. 수수료
없음
6. 위험물 취급자 격자의 자격(제11조 제1항 관련)
7. 안전관리자의 책무
- 위험물의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연락 및 응급조치
-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계의 유지
-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8. 과태료
구 분 | 과태료 |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 50만원 |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 100만원 |
허위로 신고한 자 | 2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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