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by safety dream 2020. 11. 14.
반응형

 

위험물안전관리자

 

 

 

1. 근거 법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 안전관리자)
  • 동법 시행령 제11~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53조~59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2. 선임시기   

  • 최초 허가를 받은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전까지
  • 전 위험물안전관리자 퇴직 또는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3. 구비서류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4. 제출처  

  • 관할 119 안전센터

위험물 통계자료 59페이지 참조

 

5. 수수료  
없음

 

 

6. 위험물 취급자 격자의 자격(제11조 제1항 관련)  

 

7. 안전관리자의 책무 

  • 위험물의 취급 작업에 참여하여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연락 및 응급조치
    •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계의 유지
  •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8. 과태료  

구  분 과태료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50만원
신고기한(선임·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100만원
허위로 신고한 자 200만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hwp
0.0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