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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작동기능점검 대상 및 점검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safety dream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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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1. 작동기능점검이란?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것

 

 

2.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호

 

3. 점검대상                   

구  분 기  준
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결과보고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

* 특정소방 대상물

1. 공동주택 2.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19.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20. 자원순환 관련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 관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시설 27. 지하가 28. 지하구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4. 점검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5.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

 

6. 점검주기             

연1회 실시

 

7. 점검시기             

구  분 기  준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 않은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8. 점검결과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제 

 

* 2020년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기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

 

 

  9. 벌칙                        

구  분 벌  칙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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