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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기능점검이란?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것
2.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호
3. 점검대상
구 분 | 기 준 |
점검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결과보고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제외) |
* 특정소방 대상물
1. 공동주택 | 2.근린생활시설 | 3. 문화 및 집회시설 | 4. 종교시설 | 5.판매시설 |
6. 운수시설 | 7. 의료시설 | 8. 교육연구시설 | 9. 노유자시설 | 10. 수련시설 |
11. 운동시설 | 12. 업무시설 | 13. 숙박시설 | 14. 위락시설 | 15. 공장 |
16. 창고시설 |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19.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20. 자원순환 관련시설 |
21. 교정 및 군사시설 | 22. 방송통신시설 | 23. 발전시설 | 24. 묘지 관련시설 | 25. 관광 휴게시설 |
26. 장례시설 | 27. 지하가 | 28. 지하구 | 29. 문화재 | 30. 복합건축물 |
4. 점검자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5.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
6. 점검주기
연1회 실시
7. 점검시기
구 분 | 기 준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 점검에 해당 않은 대상) |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
8. 점검결과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제출
* 2020년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기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
9. 벌칙
구 분 | 벌 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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