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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정밀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영 별표9 제2호
3. 점검대상 기준
구 분 | 점검대상 기준 |
일반대상 |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8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다중이용업소8종(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 연면적 1,000㎡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4. 점검시기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5. 점검자의 자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6. 점검결과 제출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호서식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 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 2020년 8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대상물 관계인은기존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 |
7. 제출방법
관할소방서 방문 및 우편 제출
8. 관련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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