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명의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이 발생되고있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것이다. 그외에도 현직에서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하고있는 분들도 항상 고민하는게 이직이다. 취업준비생들을 보면 교수님들은 안전이야말로 유망한 직종이라고 자신감있게 말씀하시지만 졸업할때쯤이면 유망한 직종이 아니란것을 깨닫게 된다. 대부분 안전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을 준비하다보면 생각보다 안전관리자의 자리는 많지 않고 궂이 안전관련학과 졸업생도 필요없다.
다른학과 졸업생도 취업을 위해 안전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이고 다용도로 활용할수 있기에 안전관리학과 학생들은 배제된다.
개인적으로도 안전학과 출신이 필요없다고 본다. 취업해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새로배워야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것은 쓸데없는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될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학공학과 출신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화학관련사업이 발전하고, 그에따른 법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화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학공학과 출신을 더 선호하고있다.
그에반해 안전학과 출신들은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때문에 관련내용은 깊이가 약할수밖에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취업을 하기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면 크게 2가지 업종으로 좁혀진다.
공무원과 공기업이 있지만 워낙 극소수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알아보자
구 분 | 장 점 | 단 점 |
제조업 | 건설업 대비 사고가 없음.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배울수 있음 (노력하면 나중에 컨설팅으로 진출가능) 경력이 있으면 이직하기 수월함 (너도나도 이직각을 세우고있어 돌고돌음) |
대기업 외 대부분 겸직을 해야함 (총무,인사,설비,생산등등..사고나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권한이 없음(아무리 위험해도 작업중지는 꿈같은얘기임)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짐 (생산제일) 오래다니기 힘듬 (나이먹으면 압박이 심함) |
건설업 |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라면 안전일만 할수있다. 숙소에서 나갈일이 별로없어 돈모으기 좋다. (숙소/청소/빨래 다지원해줌) 안전관리자의 권한이 있음.(대기업일수록) |
출퇴근 시간을 포기해야함 (아침일찍출근/퇴근시간 없음) 대부분 계약직 (한현장에 60%~70%는 계약직이므로 급여가작다.) 여름에는 피부를 포기해야함 (안전모 턱끈자국은 훈장임) 겨울에는 추워죽음 (군대보다 더춥다) 전문적인 안전관리일을 배우기 힘들다. (잡부인생) 3~4년마다 현장이동을 해야한다(전국투어) 산재가 다수발생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이직하기 힘들다. (경력인정도 잘안되고 제조업에서도 안받아줌) |
대충 생각나는대로 적어봤다. 이외에도 많은것이 있겠지만 귀찮으니 나중에 생각나면 수정하기로 하자.
위에 작성한 장단점 중 업종별로 1가지씩 가장 큰 리스크를 뽑는다면 다음과 같다.
- 제조업은 안전관리일만 해서는 오래다니기 힘들다.
- 건설업은 대부분 계약직에 3~4년마다 현장이동(전국투어)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이라도 팀장이 되지못하면 40대면 다 짤려나가며, 중견기업에서는 신입같은 경력직만 찾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잡부가되지 않으면 버티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건설업은 순진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열심히 하면 정직원도 될수있다는 거짓말로 꼬득여 열정페이를 주면서 일을 시킨다. 거기다 현장이 끝날때가 될때마다 계약연장을 걱정해야되고 다음현장으로 갈데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퇴사해야된다. 그러기 위해 계약직을 쓰는거긴 하지만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제조업에 비하면 악질업종일 뿐이다.
기본적인 나의 안전도 못챙기는데 누구의 안전을 지킨단 말인가?
어느 직종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니 걸러서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전관리일이 보람된일이라고 포장하고 싶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기때문에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여 생각나는데로 작성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신분이 있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모든 안전관리자 or 안전학과 학생분들을 응원합니다.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생각 (0) | 2020.11.29 |
---|---|
중소기업 기준 (판단기준) (0) | 2020.11.28 |
전동킥보드 법규개정 (과태료 및 처벌사항) (0) | 2020.11.24 |
건강관리카드 발급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0) | 2020.11.19 |
코로나19 안전신고 (0) | 2020.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