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전동킥보드 법규개정 (과태료 및 처벌사항)

by safety dream 2020. 11. 24.
반응형

 

전동킥보드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유 킥보드도 이제는 거리에서 심심치않게 볼수 있을정도었지만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기 그래프와 같이 매년 사고가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용 연령이 낮아지니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교육이 받쳐줄지가 의문이지만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운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법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2. 전동 킥보드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
  3. 음주운전 인명피해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대 사고, 뺑소니사고 시 가중처벌

 

현행법에 따른 킥보드관련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되는 법규와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를거라 생각됩니다.

현행법                            1)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2) 만16세 이상 면허 취득자(원동기 또는 2종보통 이상)
                           3) 차도 주행만 가능
                           4) 자전거도로ㆍ인도주행 불가능

 

 

 

그럼 이제 변경되는 법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단, 최고 정격출력은 11kW 이하(배기량 125cc 이하) /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 차체 무게 30kg 미만

이용자 연령이 13세로 변경되므로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는 특별히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의사항]
1)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3) 자전거용 보호장구 착용
4)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5)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② 전동 킥보드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가장 우려가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스쿨존 규제강화 시 이슈가되었듯이 이또한 한탕을 노리는 나쁜사람들이 발생될 위험 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친구들이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저또한 전동킥보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접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큰것같네요 작정하고 덤비면 피할길이 없습니다.

 

   ③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대 사고 뺑소니 사고 시 가중처벌   

법규개정 요약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