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1월 16일 부터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교육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 마련 예정입니다.
관련내용은 다음 자료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2.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지게차(전동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포크, 램(ram)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지게차
3. 신청자격
사업장에서 지게차 조종작업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를 소지한 자
4. 이수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지게차조종전문교육' 이수 (2시간/무료)
5. 이수기간
- 1차: 2020.11.16~12.20.
- 2차: 2021.1.1~7.15. 까지 이수
6. 교육내용
① 지게차 개요 및 기본 안전수칙
② 지게차관련 재해현황 및 법령
③ 사례로 보는 지게차관련 사망사고(1,2)
④ 지게차의 작업안전 확보
7. 진행절차
교육과정명에 지게차를 검색하시면 해당교육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해당지역에 맞는 교육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도 제2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공포 (0) | 2020.12.04 |
---|---|
전국 안전체험교육장 위치 및 이용방법 (0) | 2020.12.02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0) | 2020.12.0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생각 (0) | 2020.11.29 |
중소기업 기준 (판단기준) (0) | 2020.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