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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by safety dream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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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빠르게는 1월 16일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되어 관련내용 작성해봅니다. 이번 법규개정사항 적용에따라 기존 보일러 때문에 PSM대상 이였던 사업장이 대거 이탈이예상되며, 대상사업장이 줄어들면서 좀더 위험한 사업장에 초첨이 맞춰질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PSM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에 신경을 덜쓰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좋은방향으로 변경된것같아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는 중복된 규제사항을 통합하고 간소화 했으면 합니다. 현장 개선업무보다 서류업무가 너무많습니다.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란?
7개 업종(원유 정제처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그 외 업종의 사업장에서 PSM대상 화학물질(별포13)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3. 적용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ㆍ제45조 (별표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13에 따른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부터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부터

※ 신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적용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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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전보건공단

 

 

※ 인화성가스 중 도시가스의 경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계기압력 0.1MPa미만)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취급규정량(50,000kg) 완화  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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