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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by safety dream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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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안전관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중요성은 점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같네요.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 16조에 나와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교육을 한다 해도 안전관리일은 안전관리자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안전관리자 혼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와 같이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상 반, 팀, 과, 부, 실, 이사, 사 등)

*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상기와 같으므로, 하기싫다고 말단 사원을 선임하여 교육을 보내는 일은 제발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3. 교육내용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 이하에서 할 수 있다.)

 

 

4.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 근무하는 시점에서 강사 자격 자동 부여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발령 행위 자체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위ㆍ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없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당연 부여됨

 

5. 교육방법

  1) 집체교육 16시간 이수

  2) 우편교육 16시간 이수

  3) 혼합교육(집체교육 8시간 + 인터넷 교육 8시간) 이수

* 고용노동부 등록업체에서 교육이수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참조)

 

6.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
 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 요즘에도 교육관련 사기전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법을 얘기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된다고 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1년에 1~2번은 꼭 전화를 받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법조항도 모르고 횡설수설합니다. 사기도 똑똑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수준입니다. 혹시라도 속는 분이 계실까 봐 적어봅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210527).xls
0.08MB

 

 


 

Q & A 

 

Q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 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 (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사업장 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음.

 

Q2.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있는자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Q3.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1)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Q4.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전 Q&A 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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