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질의회시

교육방법 관련 질의회시

by safety dream 2022. 8. 2.
반응형

Q1 .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교육방법인지?

A.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에 따라 실시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으로 인해 ‘22년 6월30일까지 집체교육으로 인정 받을수 있음

 

 

Q2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모바일 시청도 가능한지?

A. 원격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일 경우 모바일로 교육하는 것은 작업 중 근로자가 모바일로 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 모바일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22년 6월30일 까지 일정한 조건*하에 모바일 교육을 허용하고 있음

 

 

 

Q3.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A.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작업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Q4. ①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의 별표2의 기준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기준만 만족시킨다면 플랫폼, 서버 등을 임대하여 사용 가능한지 ②인터넷원격교육의 교재나 컨텐츠의 경우 자체제작이어야 하는지

A. ①플랫폼, 서버 등의 구비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임대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교재 등 교육자료의 관리, 수강생 관리, 평가, 질의응답, 과정운영, 모니터링, 교육결과의 보관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함
②교재를 직접 제작하거나 구매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 때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재이어야 하며, 원격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도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함

 

 

 

Q5. ①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②“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③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A.「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계설비나 작업장소 및 생산제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실시 의무는 없음

 

 

 

Q6.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Q7. ①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교육실시 결과 서식, 보존방법, 서명날인 대신 디지털 사진 첨부 등 교육실시 결과 증빙자료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나,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 또는 감독 시  그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Q8.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과 특별교육 주기는?

A.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은 각각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 실시해야 함 특별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Q9.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도 해당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Q10. ① 외부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②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A.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외부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실적을 통합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임,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는 없음

 

 

 

 

Q11.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A.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