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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질의회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by safety dream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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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A.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 할 수 있음

 

 

 

Q2.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은 면제됨

 

 

 

Q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A.「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제3조제4항에 따라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안전보건교육을 분할 실시하더라도 적법한 교육에 해당함

 

 

 

Q4.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A.「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작업 전이나 작업종료 후 등 근무외시간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Q5.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채용 시 교육(8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A.「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동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채용 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Q6.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직무전환교육은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A.「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함

 
 
 

Q7. ①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에서 해야 하는지?  ②안전보건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A.「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이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Q8.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A.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간을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설명회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교육내용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Q9.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 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 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규정」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함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 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Q10.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A.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10. 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교 운영 단위(또는 회계연도)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A.  정기교육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분기는 회계연도상의 분기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분기를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또는 기업 상황에 따른 주기로 산정하여 조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분기(3개월)이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산정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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