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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하지만 할 때마다 안전관리자들은 힘이 듭니다. 5번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많습니다. 혼자서 위험성평가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고 현장 작업자분들보다 위험요인을 알지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며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문서를 만들지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목적 사업장의 유해.. 2020. 6. 10.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중 가장 괴로운 교육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다. 매월 2시간이상 교육을 진행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근로자들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심심치않게 보게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는경우가 많다. 안전보건대행기관을 이용한다.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상기와 같이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사업주의 지원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는 쉽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전교육에 돈을 사용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조건 안전관리자가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경력사원의 경우는 그나마 수월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지만 신입사원의 경우 교육을 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