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에 대한 생각(ISO14001/4500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인것이죠. 하지만 현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답이 없을 정도 입니다. 이많은 사망자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하루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켜갈 수는 없을것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구속되면 기업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운영한 기록만 있다면 면피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과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담당자가 있더라도 몇시간 교육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전담자가 있는 사업장도 과태료 없이 점검을 받기.. 2021.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