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인것이죠. 하지만 현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답이 없을 정도 입니다. 이많은 사망자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하루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켜갈 수는 없을것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구속되면 기업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운영한 기록만 있다면 면피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과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담당자가 있더라도 몇시간 교육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전담자가 있는 사업장도 과태료 없이 점검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겸직으로 이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퇴근하지 말란 말이나 똑같다. 밤새서 하지 않는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것은 그만큼 증빙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가능할리가 없다.
이번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윤곽만 잡아줬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기때문에 초보 안전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우 이것을 보고 업무를 진행하기란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ISO14001,ISO45001을 인증받는것을 추천한다. 누군가는 쓸데없이 돈만 잡아먹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정말로 하면할수록 느끼는것이지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인증연장에만 급급한 사업장에서야 돈이 아깝겠지만 잘만 이용한다면 정말로 최고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업주의 지원이 다르기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막하다면 한번 ISO를 활용하는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이미 운영중인 사업장이라면 새로운것을 찾아다니기보다 ISO만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충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이 가능하다.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데 돈쓰거나 시간낭비하지 말고 ISO를 해보는것을 추천한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자!!!
겸직으로 일하는 힘든상황에서는 이것마저 힘들긴하지만 손놓고 있다가 당하는것보다는 사업주의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보는게 좋다.
그런데 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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