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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카드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1.11.19) 2021년 11월 19일(금) 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최근 중대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을 대상으로 개정된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점점 강화되고 관리포인트는 늘어만 가지만 어쩔수 없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은 크게 4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벌목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안전보건 조치사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은 크게 5가지 입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 2021. 11. 22.
건강관리카드 발급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1. 건강관리카드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 2.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 제218조 3. 발급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및 별표2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5종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 등이며, 물질별 세부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건강관리카드 발급 혜택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건강관리수첩 소지자가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직, 퇴직, 업무전환 등을 의미하며,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첫해는 제외 됩니다. - 건강진..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