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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2

화학물질 취급작업 시 중독예방을 위한 10가지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시행규칙 별표18 분류기준 참조)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립하려는자,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료를 제공해야함)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갖춰둬야 하는 장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상장비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많지 않을경우는 게시하기 좋지만 많을경우 출력해서 게시하는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용 테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하면 좋습니.. 2022. 6. 21.
뇌ㆍ심혈관계 고위험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에서 뇌ㆍ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뇌ㆍ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 ※ 심층건강진단이란? 장시간 노동,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뇌ㆍ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뇌ㆍ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포함) 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지원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중 아래의 조건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단, 5·6번 항목은 반드시 1~4.. 202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