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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3

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Q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①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②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③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A. ①,②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은 각각 실시해야 함 Q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 2022. 8. 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종에 근로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신규채용자가 발생될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느라 안전관리자들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교육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았죠. 안전관리자 입장에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건지는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으로 일정 시간(4시간) 교육을 한 번만 이수하면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3.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4. 교육 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5.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2021. 2. 2.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타현장으로 이동할때 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시행일 2012년 1월 26일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06.01 500억원 이상 2012.12.01 120억원 이상 2013.06.01 20억원 이상 2013.12.01 3억원 이상 2014.06.01 전체 건설현장 2014.12.01 3.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2)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 202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