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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by safety dream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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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타현장으로 이동할때 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시행일

2012년 1월 26일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06.01  
500억원 이상 2012.12.01  
120억원 이상 2013.06.01  
20억원 이상 2013.12.01  
3억원 이상 2014.06.01  
전체 건설현장 2014.12.01  

 

3.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2)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합   계 4시간

 

4. 면제대상

  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취업일 기준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5. 교육기관

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6. 교육진행절차

  1) 등록된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 제출

  2) 수강통지서 발급

  3) 교육이수

  4) 이수증 발급

 

 

7.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 참고사항

무료교육 대상 구비서류
1.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2. 장애인
3. 장기실업자(고용보험 상실 3개월 이상인 자
4.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65년 생일 지난 자)
5. 만20세 이하(99년 이후 출생자)
1.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복지카드
3. 장기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4. 만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신분증
5. 만20세 이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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