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교육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타현장으로 이동할때 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시행일 2012년 1월 26일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06.01 500억원 이상 2012.12.01 120억원 이상 2013.06.01 20억원 이상 2013.12.01 3억원 이상 2014.06.01 전체 건설현장 2014.12.01 3.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2)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 2020.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