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강검진 유예기간 종료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 ('20.06.15)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건강진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를 종료한다고 하니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한번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 예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유예를 종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 시 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02.28, 산업보건과-927)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06.15. 부터 특수ㆍ배치전건강딘단을 실시 2)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