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리더십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첫번째 방법 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뒤늦게 알고 대응하려는 사업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급하다 보니 무턱대고 뭘 해야 되는지 자료 달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다. 참으로 생각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질문을 하기 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라도 한 번 보고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해줘도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건 무조건 결론만 말해달라고 하니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다. 컨설팅받기도 싫다. 공부하기도 싫다 하니 그냥 남의 자료 가져다가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져간다 한들 유지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ISO45001이나 KOSHA-MS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어느 정도 틀은 잡혀있을 것이다. 다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2022.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