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23 고소작업대 안전점검표 2022. 10. 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1. 굴삭기 및 지게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3톤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3톤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2. 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이동식크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카고크레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2톤 이상), 1종 보통(12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ㆍ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 2022. 6. 23.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점검 및 안전작업 방법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고소작업대이다.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작업성을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사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법으로 제제를 한다한들 개선되지 않을 것들 중 하나이다. 1.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이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 2. 고소작업대의 종류 1)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은 화물자동차에 지브로 작업대를 연결한 형태로서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이 운전석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시저형 고소작업대 작업.. 2021. 6. 1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