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교육2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유예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교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집체교육도 하기 힘들고 소규모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6.10일자로 안전보건교육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직무교육 [이수기간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 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단.. 2021. 6. 26.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관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중요성은 점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같네요.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 16조에 나와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교육을 한다 해도 안전관리일은 안전관리자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안전관리자 혼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와 같이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