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법 질의회시1 교육방법 관련 질의회시 Q1 .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교육방법인지? A.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에 따라 실시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으로 인해 ‘22년 6월30일까지 집체교육으로 인정 받을수 있음 Q2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모바일 시청도 가능한지? A. 원격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일 경우 모바일로 교육하는 것은 작업 중 근로자가 모바일로 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 모바일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22년 6월30일 까지 일정한 조건*하에 모바일 교육을 허용하고 있음 Q3.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A.안전.. 2022.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