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Q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A.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 할 수 있음 Q2.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같..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