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1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14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설치·수리원 ⑬ 화물차주 ⑭ 소프트웨어기술자 * 건설기계 직접운전자(27종)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래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 2022.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