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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14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설치·수리원
⑬ 화물차주
⑭ 소프트웨어기술자
* 건설기계 직접운전자(27종)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래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 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콘크리트 펌프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 피니셔 18. 아스팔트 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 기계 27. 타워크레인 |
2. 건설기계 운전사 안전보건조치
구 분 | 내 용 |
기상상태 |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
작업계획서 | •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시 |
운전ㆍ탑승 | •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시 근로자 탑승 가능 (단,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탑승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사용제한 |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 |
방지조치 등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출입가능) •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
3.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적용대상 (건설기계 별도) |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기준 관련 법령 |
•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원 • 학습지교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 휴게시설 구비 •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 실시 |
방문점검원 |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지급·관리, 중량물의 제한, 작업조건 배분, 중량의 표시,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고지 등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
가전제품설치·수리원 |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지급·관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추락의 방지,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등에 탑승의 제한,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 준수 및 안전밸브의 조정, 해지장치의 사용, 경사각의 제한 조치, 화물적재 시의 조치,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작업지위자의 준수사항 등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등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의 실시 |
화물차주 |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지급·관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대한 조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등 •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
소프트웨어기술자 | 휴게시설 구비,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중량의 표시,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고지, 책상·의자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골프장 캐디 | • 해당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 휴게시설, 세척시설, 구급용구 등의 구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 등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 • 꽂음접속기 설치·사용 시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가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등 •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가.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다. 휴게시간의 연장 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마.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등 제출 ※ 단, 나목부터 마목까지 조치는 골프장 캐디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경우에 한함 |
퀵서비스기사 | • 승차용 안전모 착용 지시 •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자동차 탑승 제한 지시 •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
택배기사 | •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 청결 유지, 적정 조도 유지 등 • 안전한 통로와 계단의 설치, 안전난간 설치, 비상구 설치, 통로 설치 등 •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질 보관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 종사 금지 •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제한속도 설정 및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할 것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원동기 정지 등 필요한 사항 준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 시 기계유도자 배치, 근로자 접촉 방지, 화물적재 시 안전조치 등 •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 사용하여야 함 • 화물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등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
대리운전기사 |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 제공 |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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